제목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사실상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OOO 공동창업자 OOO의 직계비속인 OOO의 경리전무 OOO 등의 취득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OOO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OOO 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5천원, 1만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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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2서1398심판(2012.06.13)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1399심판(2012.06.13)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00심판(2012.06.13)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