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는 ㈜ㅇㅇㅇ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ㅇㅇㅇ에 재임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임대료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인 ㅇㅇㅇ㈜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업무로 지급된 관리비가 과다해 보이고, 임대차 계약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고 관리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558심판(2021.04.05)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