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100%주식을 보유한 수증법인이 청구인들으리 부모인 노OOO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OOO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OOO의 주식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27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4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