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