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청구인들과 지분양수자가 체결한 약정서와 주주 각인들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약정서를 청구인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470심판(2011.01.17)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