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19ㅇㅇ년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ㅇㅇ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의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188일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20ㅇㅇ년에도 139일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BBB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과테말라 회사의 주된 거래처는 국내업체로 국내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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