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과 ◇◇◇ 간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석유류 시장은 지원.혜택 여부, 거래가격 비교시점, 거래물량, 유통경로, 담보제공 여부 등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주유소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동기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폴주유소가 전량구매약정과 지원 및 혜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저가로 구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거래의 시가로 산정한 제3자 폴주유소의 매입단가는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