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359심판(2012.05.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