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슴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