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피상속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함으로 인해 결국 잔류한 나머지 사원 3명의 출자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출자지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취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