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쟁점무품 수입신고서 등에 화주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포탈 형사재판에서 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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