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부1709심판(2001.11.17)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