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부1709심판(2001.11.17)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