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법인을 탈퇴한 청구외 ○○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그의 환급포기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외 OOO가 그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잔류사원 3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로써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