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관0042심판(1997.01.15)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