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방식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수입물품과 생산 직접관련 비용 등으로 보이나, 국내조달된 국내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관0127심판(2010.06.18)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