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