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분담금액을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26조 및 쟁점조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처수’ 비율 또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분담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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