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게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의 경우 다수 객장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부수적인 매출의 일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되고, 별다른 영업상 노하우 없이도 누구든지 운영이 가능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탁자, 쟁점금고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24심판(2011.04.13)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