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