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채무승계계약서, 투자합의약정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은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714심판(2001.06.19)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