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0이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①부동산 인수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신축하여 동종업종인 팬션 및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