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출커미션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로컬계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하도급거래는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20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