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x년 xx월에 종전자산의 장부가액을 00원만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비 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778심판(2021.12.2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