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2270심판(2019.08.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