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등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77심판(2015.09.1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