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철도역사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되었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청구법인 명의의 자산에 대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쟁점철도역사는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철도역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철도역사의 사업비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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