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설치한 인랙스프링클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영업용 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설비는 쟁점창고건물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② 임차인은 쟁점창고건물을 본인이 수입한 차량용 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창고건물은 영업용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41심판(2013.05.14)물류창고의 자동화 시설을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