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재룡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134심판(2022.12.05)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