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574심판(2013.10.22)기계장치 현물출자시 지분가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