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산식은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27심판(2018.01.19)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32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219심판(2021.11.16)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