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착공일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 발생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19심판(2019.11.12)① 모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4.4.29.)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16.3.18.)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