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요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28심판(2010.07.06)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인하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24심판(2017.10.18)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