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관광호텔이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특급 관광호텔로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이상이고, 2007.1.1.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12년 및 2013년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20%미만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24심판(2017.10.18)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