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는 자전거래이긴 하나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청구법인이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원, 매입액 ○○○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관련 거래내역 및 증빙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위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266심판(2013.04.24)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