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가 자전거래이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매출 당시부터 일련의 거래를 통해 되사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쟁점거래 중 일부(매출액 ***원, 매입액 ***원)는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매출액 ***원, 매입액 ***원) 중 자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266심판(2013.04.24)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