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을 시작한지 1년6개월만에 폐업하는 등 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부족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가 따로 있는지 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0187심판(2007.06.29)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구0155심판(2013.12.11)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0949심판(2013.12.11)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