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02심판(2011.01.11)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