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2011.xx.xx.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지급액은 기존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가 2009년 이전 수행했던 마케팅 활동과 그 이후 수행한 활동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ㆍ판매하는 쟁점물품에 그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관0265심판(2016.12.19)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7관0059심판(2017.05.31)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7관0061심판(2017.05.31)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7관0060심판(2017.05.31)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7관0062심판(2017.05.31)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69심판(2017.05.31)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