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는 보따리상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220심판(2022.06.27)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