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97심판(2019.12.12)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962심판(2023.03.23)청구법인의 소속 교회가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