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346심판(2009.09.29)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38심판(2023.04.12)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