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금융ㆍ보험업으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의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