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건설공사가 아니라 택지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