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항공료 등 제반부수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실질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대가관계가있다고 인정되어 대리납부대상금액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고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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