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처분손익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수출신고서 및 중국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 금액,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일치하므로 이를 동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