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가맹점 간에 이루어진 위탁가공 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임가공용역이 가장행위 또는 명목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임가공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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