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것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국외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368심판(2020.04.2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3466심판(2023.04.20)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