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전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회수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횡령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전대표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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