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연결법인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 0.02%’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은행은 쟁점상표를 자신의 부담으로 개발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 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제5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62심판(2017.05.24)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